아리진, 전 대표 횡령으로 거래정지

입력 2010-02-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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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진은 박상백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구속됐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142억원 규모이며, 박 전 대표은 회사자금 77억원을 비롯해 65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아리진은 횡령자금과 양도성예금증서를 모두 회수해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는 아리진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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