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광 등 서비스산업도 수출보험 적용

입력 2010-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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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도 수출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서비스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종합보험''을 출시, 국내 운송.관광과 의료사업자에도 수출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제기간 180일 이내 운송과 관광, 교육, 의료 등 순수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모두 수출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수보 관계자는 "그간 운송과 관광 수출산업은 서비스 제공 이후 대금회수가 어려워 대부분 선수금 결제방식을 취해왔다"며 "이번 보험 출시로 일반 상품수출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신용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서비스산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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