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3일 이사회에서 삼성디지털이미징과의 합병 승인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디지털카메라 사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삼성디지털이미징(주)를 흡수하는 식으로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사간의 합병기일은 오는 4월1일로 삼성전자는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 102만7817주(7937억1317만원 규모)를 처분하는 형태로 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 주주는 모두 494만 9686주로 발행주식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 3항에 의거)이기 때문에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카메라 사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삼성디지털이미징(주)를 흡수하는 식으로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사간의 합병기일은 오는 4월1일로 삼성전자는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 102만7817주(7937억1317만원 규모)를 처분하는 형태로 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 주주는 모두 494만 9686주로 발행주식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 3항에 의거)이기 때문에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