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다음달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0-02-25 10:01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액은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월 51만원의 부담 기초액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는 10%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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