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1월부터 개편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부과된 증권회사 수수료와 예탁수수료는총 60억6천만원으로 종전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 수수료보다 22억원(26.7%) 줄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증권업계에 약 265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들이 이 같은 비용절감 효과를 자체 비용과 수수료 체계에 반영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역시 절감돼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1월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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