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원리금 상환 자정까지 연장

입력 2010-02-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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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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