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 시급"

입력 2010-04-09 11:08  

도심지의 주택공급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형생활주택의 블럭단위 개발방안과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보증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 유도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세권 시프트의 건축비 현실화, 역세권 시프트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심지 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확보시 발생하는 문제와 건축비 산정의 불합리성 등 사업성 측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개별 필지별 토지사용권 확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 건설은 활성화되나 사업단위 규모가 작아 중대형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돼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심지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시프트는 건축비 매입기준 건축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게 연구원측의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해 역세권 시프트는 건축비 현실화를 통한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은 임대목적 사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과 블럭단위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심 재정비사업 관련 법제도는 고밀복합형 재촉지구,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소 복잡하게 구분돼 있으며 유사한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각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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