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이 소상공인 교육을 전담할 수행기관을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담 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의 교육비 전액을 국고보조형태로 총 1만6천700명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기관), 소상공인 관련 교육실적과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기관 등입니다.
전담 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의 교육비 전액을 국고보조형태로 총 1만6천700명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기관), 소상공인 관련 교육실적과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기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