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제한도를 확정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30일''까지의 규정훈시규정으로 법통과를 위한 지침성격"이라며 "근면위원 전원참석으로 회의 연장선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시한을 부칙조항으로 넣을 때 실무 일정을 위한 근면위에 대한 지침성격의 규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30일''까지의 규정훈시규정으로 법통과를 위한 지침성격"이라며 "근면위원 전원참석으로 회의 연장선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시한을 부칙조항으로 넣을 때 실무 일정을 위한 근면위에 대한 지침성격의 규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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