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 조사

입력 2010-05-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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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업계를 뒤흔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놓고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기존 중복가입자에 대한 안내와 계약전 중복가입 사전확인 여부, 표준약관 적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판매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적발된 보험사와 CEO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실손보험 조사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보업계가 진행 중인 기존 중복가입 계약자 안내 작업이 6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실손보험 기획조사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수익성과 건전성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니 보험 소비자 보호에 힘쓸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난 2009 회계연도에 4조1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지급여력비율도 3월말 기준 280%로 상승한데서 볼 때 수익성이나 건전성에서는 금융위기를 상당부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 12월 보험 광고 심의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지도했고, 올해 1월부터는 보험대리점 등 보험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 보험상품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정비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통일하고, 장해분류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보험금 지급업무도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관대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일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은 방송광고 심의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 중에는 정작 본사에서는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을 두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평하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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