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불법스팸 대출중개업자 적발

입력 2010-05-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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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온 대출중개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7만8000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42)씨를 적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일반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고금리에다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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