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영업 금지한 부동산친목회 적발

입력 2010-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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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일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을 막거나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금지한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와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 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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