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성과급 한전사장 재량권 강화

입력 2010-05-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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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5개 발전 자회사의 사장이 받는 연간 성과급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장 경영계약서 규정을 바꿨다.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사장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개정해 한전 사장이 최고 30%까지 자회사 사장의 연간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발전 자회사 사장의 연봉이 1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 사장이 최대 3천여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자회사 사장의 연봉성과급은 ''평가점수-최저점수''를 ''최고점수-최저점수''로 나눈 수치(A)에 40%를 곱하고 여기에 80%를 더해 이를 기본 연봉에 곱한 액수로 결정됐다.

따라서 자회사 사장이 최저 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연봉의 8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바뀐 성과급은 A에 20%를 곱하고 여기에 70%를 더한 뒤 한전 사장이 결정한 비율(0~30%)을 다시 더한 값을 기본연봉에 곱한 액수가 된다.

최고 점수를 받을 경우 기본 연봉의 120%를 받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최저점수를 받는 다면 연간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70%에 그쳐 성과급의 하한값이 10%포인트 낮아졌다.

한전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률이 한전 사장을 초과할 때 한전 사장의 지급률을 상한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의 불만이 있지만 한전 사장의 자회사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규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며 "곧 결정될 한전 자회사의 재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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