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형 신용평가업체 규제안 채택

입력 2010-05-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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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채권 신용등급 평가업무 수주 과정에서 불합리한경쟁과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받는 독립된 기구가 신용평가업무 수주를 할당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상원이 심의중인 금융규제법안에 추가된 이번 수정법안이 최종 입법화될 경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용평가 업계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알 프랑켄 상원의원이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13일 표결에 부쳐져 찬성 64, 반대 35로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에서 특정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담당할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은행에서도 최소 1명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들의 채권 등급평가가 정확했는지에 관해 매년 평가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수정안은 또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SEC가 판단,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골라 채권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맡겼으며 이 때문에 신용평가회사들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측에 유리한 채권등급을 매겨 주려는 유혹을 받게되고, 금융회사도 높은 등급을 매겨주는 신용평가회사들을 선호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신용평가회사들의 주택모기지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책정이 부실하게 이뤄진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규제.감독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상원이 채택한 수정안은 신용평가회사들간의 과당경쟁이 부실한 채권등급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신생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주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 신용평가회사들에게도 평가업무 수주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상원의 이번 수정안 채택에 대해 S&P의 대변인은 "시장경쟁이 사라지게 돼 신용평가회사들이 새로운 첨단평가모델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회사들간에 신용평가 의견이 유사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상원은 향후 몇주내에 금융규제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인데, 이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작업을 거쳐 상.하원의재의결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을 규제.감독하는 이번 수정안이 원안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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