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 실무진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쯤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러시앤캐시 외에도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대부업체가 두 곳 정도 더 있다"고 말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 실무진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쯤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러시앤캐시 외에도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대부업체가 두 곳 정도 더 있다"고 말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