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분쟁 민원 가운데 44.6%가 민원인의 주장이나 요청대로 전부 또는 일부 해결됐다고 17일 발간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백서에서 밝혔다.
50.5%의 분쟁 민원이 해결된 2008년에 비해 5.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백서에 따르면 이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각종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투자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일반 민원이 해결되는 비율은 2007년 25.0%, 2008년 25.9%, 2009년 29.2% 등 매년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 담보권 행사 유예, 채무조정 요청 등 소비자의 선처성 민원에 대해선 중재 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서에는 실제 민원처리 사례가 수록됐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도 본인 스스로 피해 구제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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