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삼성전자등 반도체업체에 담합 혐의 벌금부과

입력 2010-05-18 07:4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 독일 인피니온과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 엘피다메 모리, 르네사스전자,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대만 난야테크놀로지 등 10개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EC는 이들 업체들이 가격담합 참여를 인정할 경우 벌금의 1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반도체 업체들이 내야 하는 벌금의 총 규모는 약 3억 유로(약 4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경우 가격 담함에 참여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먼저 고발해 벌금을 면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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