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서비스 확대

입력 2010-05-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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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업무의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데 따라 그에 걸맞는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말 현재 110만명을 넘었고 등록외국인도 9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자격 취득과 급여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사업''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제도''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납부한 연금액을 한 번에 받고 성공적으로 자진귀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한 외국인에게 받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주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은 직업 훈련 참가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마련한 노후설계 교육과 해당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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