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된다

입력 2010-05-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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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가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G20(주요20개국) 등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반영해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기존 감시제도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일단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가 과점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데다 돈을 받고 신용을 평가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1월 도입된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특정 신용평가사의 총수익에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신용평가사 직원은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내용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려고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을 금지하고, 평가보고서에 평가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도 신용평가사들의 컨설팅 제공금지와 신용평가기준모형 공개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일본도 평가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한 법률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추가로 반영해 신용평가 과정 및 방법 공개,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평가결과 비교 등의 방법으로신용평가 회사간 질적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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