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타임오프제 시행 잠정합의

입력 2010-05-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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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공고를 통해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쌍용차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을 지난 17일 잠정합의하고 이날 중으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단협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과 타임오프제 시행, 월차 폐지 및 연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개정 노동관련법에 따라 시행키로 하면서 업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쌍용차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차 폐지의 경우 임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항구적인 노사평화 유지와 유연한 생산라인 운영을 통한 생산성, 품질 향상과 판매증진 등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천,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은노사 한마음 협약서를 채택했다.

쌍용차 이유일 관리인은 "이번 합의는 노조가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인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민주노총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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