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 시행됩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 시행됩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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