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미끼 불법 자금모집 주의"

입력 2010-05-20 13:04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이 가운데 13건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천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1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이 업체는 중국의 모대학 식물학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중국에 41만㎡의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을 2천650만원에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감원에 제보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 자금 조달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투자금도 날릴 위험이 매우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생활용품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은 업체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서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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