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대비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비상령

입력 2010-05-21 07:15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아래 단계로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라는 조사 발표와 관련,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군사적 위협을 할 수도 있어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3월26일 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은 비상근무 인력 규모는 각 지방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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