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앞 바지내리더니 '헉'…버스 대변남의 최후

입력 2026-05-01 11:17  

음료반입 제지하자 버스기사 눈 찌르고 행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일시 정차 중인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50대)씨의 제지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운전기사의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내 대변은 기사가 차고지에서 직접 치웠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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