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검열단 무조건 수용해야"

입력 2010-05-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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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22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의 말대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겸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앞에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의 군사정전위 조사 후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 개최 입장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 것도 남측이고,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를 전후해 끝끝내 우리와 대결을 공언한 것도 남측"이라며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끌어들일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통신은 "지금까지 조선 서해해상문제를 북남 군부가 직접 다루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때 미 행정부도 조선서해문제는 자신들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어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보아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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