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투자 탈루기업 적발

입력 2010-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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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탈루세액만도 6천억원이 넘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4곳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39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 차장
“역외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해 세액 3392억원을 과세했으며, 관련자들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번 조사는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기업과 사주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 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뒤 스위스나 홍콩, 싱가폴 등에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국내 기업 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국내 기업이 역외SPC(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취득해 사주와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 차장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스위스, 홍콩, 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계좌잔액인 1억3천만달러를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해 왔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정보수집요원 파견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역외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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