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GS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도 지난달 21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있었던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2008)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 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곳과 두 회사의 점포간 거리가 가까워 경쟁관계가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사건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해 실질적 경쟁제한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도 지난달 21일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있었던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2008)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 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곳과 두 회사의 점포간 거리가 가까워 경쟁관계가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사건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해 실질적 경쟁제한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