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보조금 추가지급

입력 2010-05-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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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권은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을 부담하는 대신 일자리를 얻는 신용불량자는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한 뒤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은 총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보조금은 지급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하도록 했다.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권의 보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금융권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모두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까지 수행토록 했다.

또한 기업들이 신용불량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채용추천서 발급을 활성화하고 신원보증상품 가입도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취업 추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다"며 "채용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연체채권 회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하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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