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보고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규모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해 신용평가회사가 작성하는 신용평가보고서에 건설회사의 PF 관련 우발채무를 적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과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 우발채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해 비상장 건설사 뿐만 아니라 상장 건설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방법은 본평가와 정기평가시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방안을 송부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해 신용평가회사가 작성하는 신용평가보고서에 건설회사의 PF 관련 우발채무를 적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과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 우발채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해 비상장 건설사 뿐만 아니라 상장 건설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방법은 본평가와 정기평가시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방안을 송부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