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만 운용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정의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근거를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주택과 관련한 제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위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이 대폭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이 되는 친환경주택과 일반 주택이 엄격히 구분돼 주택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신영수의원은 "EU가 2019년, 미국이 2020년까지 모든 신축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25년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15% 절감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주택은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 20년 이상 내구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에너지절감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향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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