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89명 7월부터 해직

입력 2010-05-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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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은 7월 중순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시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무원 89명을 6일 기소하고 그날 해당 지자체에 공소장 등을 보내 통보했으니 지자체는 내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완료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7월4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하며, 다시 지자체는 인사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보름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과 과거 전례에 따라 이들은 징계 절차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돼 공직을 떠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2005년 4월 민노당에 가입한 노동부 7급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지만 집단 징계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들의 불복 절차도 법으로 보장돼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바로 심사하게 돼 있고, 소청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소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89명 중 20여 명은 15일 광주에서 열린 ''5.18 정신계승노동자대회''에 전공노 조합원을 참가하도록 독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가중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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