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촉진시킬 법률안 나온다

입력 2010-05-31 11:33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법안이 6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 공청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국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에너지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여건 조성, 전력망 보안대책 강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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