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 1년 미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을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이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을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이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