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수주 계약방법 자율화

입력 2010-05-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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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늘리기 위해 계약 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해외 발주처의 요구나 비밀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이 계약 방법과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간도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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