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의도 일대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항으로 이름 지어진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790㎡(육상 3450㎡, 해상 36만7340㎡) 규모로 6500t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설물을 설치·관리, 운영하게 되며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합니다.
국토부는 서울항이 건설되면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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