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안전강화.. 발암성분 배합금지

입력 2010-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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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발암성 성분인 벤조피렌 등 58개 성분군을 배합금지원료로 추가하고 향료성분인 페루발삼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을 0.4%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화장품 원료지정 규정을 참고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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