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보험 졸속 추진 부작용

입력 2010-06-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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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 장착할 OBD, 즉 운행기록확인장치가 고장이나 오작동,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오투스는 어제부터 운행기록확인장치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보험개발원의 인증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인증을 받은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업체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등에 보험계약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LIG손해보험은 인수를 포기했고, 동부화재 역시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만큼 이 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운행하다 장치가 폭발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제품의 성능 뿐만아니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A/S 체계 구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인증을 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요일제 자동차 보험 도입을 서두르는 바람에, 인증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더 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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