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

입력 2010-06-07 06:41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제출서류를 축소해 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소요인원 배정시 산업재해 불량업체는 제외할 예정 입니다.

지난해 총 1만 7천개 신청업체 중 344개 업체가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전년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 입니다.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7천300명 보다 다소 감소한 5천500명(현역 3,700명, 보충역 1,800명)이 신규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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