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적재물 떨어져 사고나면..뒷차과실 30%

입력 2010-06-06 12: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뒷차에도 30%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A씨의 화물차량이 철제 제품을 싣고 가던 중 관리 소홀로 제품을 떨어뜨려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제품에 부딪혀 엔진 등이 파손됐을 경우 이같이 결정했다.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A씨의 과실이 70%,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B씨의 과실이 30%이라는 것.

위원회는 또 고속도로에서 C씨의 차량이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뒤에서 오던 D씨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C씨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대해 C씨의 과실은 20%, D씨의 과실은 80%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이 10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도 20%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