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부서장과 부원이 서로 선택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쌍방향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개월마다 부서장과 부원의 상호 선택을 통해 각 부서의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3차에 걸친 선정 절차에서 제외된 직원은 주의환기(1회), 징계경고(2회), 대기발령(3회) 등의 조치를 받고 상여금 미지급 등으로 연간 연봉이 최대 45%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선택을 받은 적임(우수)자는 승진, 연수, 성과 상여금 결정 때 우대받는다.
연합회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성과 부진 직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성과보상체계에서 개인평가 비중을 작년 50%에서 올해 80%까지 높이고 성과상여금 범위도 종전 90~150%에서 0~180%로 확대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원하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쌍방향 선택제를 도입할 수는 있지만 호봉제를 도입한 연합회가 부서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연봉을 깎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