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 혜택 수도권 30곳

입력 2010-06-08 14:36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등록세 감면 대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30여 곳입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말 입주가 시작된 서초동 아트자이 전용 165㎡(분양가 21억2000여만원)는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3300만원 가량 적은 2400여만원의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이밖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수명산SK뷰, 종로구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 등도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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