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대부분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령을 개정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는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시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대부분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령을 개정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는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시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