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존의 토지리턴제를 개선해 원금에 이자까지 수익을 보장하는 토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LH가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 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6월 둘째주부터 시행되며 토지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LH가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 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6월 둘째주부터 시행되며 토지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