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선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마련

입력 2010-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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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위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하고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감안하는 심사기준을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사와 지자체 간 분쟁 발생을 만들었던 비용부담체계는 ''통합 지중화''로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한전과 통신사가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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