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에 잘못 납부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추가로 냈을 경우 추가분에 대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의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추가로 냈을 경우 추가분에 대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의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