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키코 사태 막을까

입력 2010-06-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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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키코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장외파생상품이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뜻합니다.

금리스왑과 선물금리 계정 등으로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한 키코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키코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관련기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증권사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출시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는 신용파생상품과 자연현상에 대한 파생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 ELS나 FX마진거래 등은 심의에서 제외된만큼 제도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일한 기초자산군내에서만 기초자산이 바뀌거나 계약조건 변경이 상품구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막는 한편 투자자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가능할 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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