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유심 관련 시정명령 과징금

입력 2010-06-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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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K텔레콤과 KT에 유심과 관련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두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해 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에 20억원,KT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T와 KT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과 유심 이동 제한 기간 설정, 유심 단독개통 거부와 해외 유심 잠금 설정 등으로 이용자의 유심 이동을 제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통위 조치로 앞으로 이용자는 유심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통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단말기의 해외 유심잠금 장치 해제등으로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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