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가격 허위 기재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 4건, 가격 외 사항 6건, 지연 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3건 등이며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도 8건이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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