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안)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은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 입니다.
또,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은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비율이 높은 원료 1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는 등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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