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수의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다수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기간 통행이 차단되거나 사업이 상단기간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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